1. 감가상각비: 3년 뒤 키오스크를 교체할 돈을 모아둬라
인테리어(300만원), 키오스크(150만원), 간판(120만원), 냉난방기(85만원) 등 초기 설비에 든 돈 약 655만 원은 평생 쓸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.
[5년 정액법 감가상각 계산]
- 초기 총 설비비: 6,550,000원
- 내용연수: 5년 (60개월)
- 월 감가상각비 = 6,550,000 ÷ 60 = 약 109,000원!
즉, 매달 통장에 들어온 돈 중 약 11만 원은 '기계 감가상각 준비금'으로 통장에 묶어둬야 3~5년 뒤 기계 고장이나 인테리어 리뉴얼 때 빚을 내지 않습니다.
2. 부가가치세(VAT): 손님이 낸 세금을 보관했다가 내는 것
매출이 700만 원 나왔다면, 그중 **10%인 약 63만 원은 내 돈이 아니라 국가 돈(부가세)**입니다.
- 물론 상품 사입 시 도매상에 낸 부가세를 공제(매입세액 공제)받으므로 실제로 내는 돈은 월 25~35만 원 안팎입니다.
- 실전 팁: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매출의 약 5%를 '부가세 전용 통장'으로 자동이체해 두세요. 1월과 7월 부가세 납부의 달에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.
3. 5월 종합소득세: 본업 연봉과 합산 과세의 진실
직장인은 본업 연봉(근로소득)과 무인 매장 순익(사업소득)이 합산되어 5월에 세금을 정산합니다.
- 본업 연봉 5,000만 원 (과세표준 24% 구간)인 직장인이 무인 매장으로 연 순익 2,000만 원을 벌면, 사업소득에 대해 약 24%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.
- 따라서 세무 기장 대리(월 5~8만원)를 맡기거나, 모든 지출(기름값, 통신비, 비품비, 식대)을 철저히 비용 처리하여 과세표준을 1,000만 원 이하로 낮추는 절세 전략이 필수적입니다.
월 예상 세금·감가상각 지출 비교표
| 항목 | 월 예상액 | 연 예상액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감가상각 준비금 | 약 11만 원 | 약 130만 원 | 설비 655만 원 ÷ 60개월 |
| 부가가치세 | 약 25~35만 원 | 약 300~420만 원 | 매출의 약 5% 자동이체 권장 |
| 종합소득세 (본업 합산) | 변동 (5월 정산) | 순익의 약 24%대 | 비용 처리로 과세표준 조정 가능 |
세 항목을 합치면 매출의 상당 부분이 '내 돈이 아닌 돈'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통장에 찍힌 숫자를 그대로 다 써버리지 말고, 위 비율만큼은 처음부터 별도 통장에 격리해두는 습관이 5월의 충격을 없애줍니다.
오늘의 실전 실행 체크리스트
- '부가세 & 감가상각 전용 서브 통장'을 별도로 개설했는가?
-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에 대해 사업자 지출증빙 영수증을 모으고 있는가?
- 5월 종소세 신고를 대비해 기장 세무사 상담 일정을 잡았는가?
세무 기장을 직접 할지, 세무사에게 맡길지 판단 기준
매출이 월 500만 원 미만이고 지출 항목이 단순하다면(사입비, 월세, 공과금 정도) 홈택스 셀프 신고로도 충분합니다. 하지만 다음 중 2개 이상 해당하면 기장 대리(월 5~8만 원)를 맡기는 게 오히려 절세로 이어집니다.
- 매출이 월 700만 원을 넘어 부가세·종소세 규모가 커진 경우
- 본업 연봉과 합산 시 소득세 구간이 24%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
- 인테리어·집기 등 감가상각 처리할 자산이 여러 개인 경우
- 매입 세금계산서 관리가 헷갈리기 시작한 경우
세무사 비용을 아끼려다 놓치는 비용 처리 항목(차량 유지비 안분, 통신비 사업용 비율 등)이 기장 대리 비용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. **"세무사 비용이 아까운 게 아니라, 세무사 없이 놓치는 돈이 더 아까운 것"**이라는 걸 1년 차에 깨닫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.